- 문화산업보증 체계 확대 개편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7년까지 9000억원 보증 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 보증 공급이 불가능해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先) 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 사업을 추가해 확대 개편된 문화산업보증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000억원이다.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조5540억원, 고용·취업유발효과는 2만9328명에 달한다. 앞서 문체부가 완성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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