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빠 미안해” 애원에도 아내 죽인 변호사, 휠체어 탄 채 2심 등장
뉴스종합| 2024-07-24 19:01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변호사 남편이 2심 첫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이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한 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응했다.

현 씨 변호인은 “현 씨가 범행을 자책하느라 구치소 내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졸도해 실려 갔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참혹한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본인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 납득을 못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숨진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인지 아니면 1심이 중형을 선고해 세상에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인지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였던 현씨는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4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자녀의 옷과 책가방을 가져가려고 찾아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부상을 입은 아내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의식이 있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검사 출신이자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119 구조신청은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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