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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본회의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격돌
뉴스종합| 2024-07-25 08:38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지난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5일 열릴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해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다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야권 192석을 다 합쳐도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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