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당론 포함 검토
與 기재위원장, ‘5억→10억’ 법안 발의
野 임광현, 일괄공제 10억 법안 마련 중
여야,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은 ‘이견’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여당 역시 당 차원에서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해온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 일부에서 일괄공제 상향에 대한 주장이 있어왔고,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라고 논의가 돼서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 상속세를 안 내던 사람들이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 차원의 검토는 ‘당론 추진’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주요 인사들이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책위가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던 사례와 대비된다.
당론 채택 여부에 앞서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본지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는 서울시 내 피상속인 2.9% 정도가 상속세 대상에 해당됐으나, 지난해인 2023년에는 15% 이상이 상속세를 내게 됐다”며 “이 부분은 분명히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에 노출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여당에 이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일괄공제 상향안을 검토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법 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이끄는 송 의원은 이미 일괄공제 한도를 5억에서 10억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내 세제특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관련 법이)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당내 특위에서 중지를 모아서 발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안의 내용도 같이 포함해 입법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할증’를 놓고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낮출 필요가 있고, 최대주주 할증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하향’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고세율 하향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며 “상속세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걸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초부자감세에만 목을 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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