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업 한달 된 삼겹살집서 황당 ‘먹튀’…“선의 믿고싶다”던 사장, 결국
뉴스종합| 2024-07-25 12:3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개업한 지 한 달 된 부산의 한 삼겹살집에서 '먹튀' 피해를 입은 사장이 사람의 착한 마음을 믿고 싶다며 해당 손님들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마음을 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 먹튀, 사진 속 남성 2명 아시는 분?'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 금정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한다는 글쓴이 A씨는 "오픈한 지 한달 여 정도 됐는데 말로만 듣던 먹튀를 당했다"며 지난 19일 있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A씨는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손님들이 달아나는 과정을 하나하나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7시께 식당에 찾아온 남성 2명은 2시간이 넘게 삼겹살과 주류, 냉면 등 4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

남성들이 나가려 모습을 보고 식당 직원이 계산대로 향했으나, 남성 중 한 명은 휴대전화만 쳐다보며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TV를 잠시 시청하던 또 다른 남성은 계산대 직원을 외면한 채 가게 밖을 바라보다가 역시 그대로 가게를 나갔다.

A씨는 "CCTV영상을 보면 따로 따로 나가면서 계산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계산대에 직원이 엄연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계산대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갔다"며 "직원은 두 사람이 모두 담배를 피우러 나간 줄 알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없는 돈에 어렵게 오픈해서 아직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기운 빠진다"면서도 "하지만 정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사람의 선의는 끝까지 믿고 싶다"며 해당 손님들에게 다시 와서 계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고, A씨는 하루 뒤인 25일 오전 "관심과 조언 감사하다"며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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