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경총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대한상의 “이중과세 문제, 세제 불합리성 개선 효과 클 것”
무협 “수출기업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정훈(왼쪽부터) 세제실장, 최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활력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기업 투자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아울러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역시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박성환 무역진흥본부 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며 “특히, 톤세제 일몰 연장을 통해 해운사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협은 “무역업계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협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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