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을 통해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많은 해당 병원이 허위 청구를 의심받아 이같은 입증 요구를 받았다는 게 A원장 측의 입장이다. A씨는 단순히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을 넘어, ‘수술 전후 사진’까지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판단해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술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은 모두 준비했지만 유출 우려 등이 있는 사진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게 A원장의 입장이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을 어떻게 제출하냐는 것.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내라는 뜻이었다는 해명이다. 실제 수술 기록지와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 아닌 ‘농양으로 확인 돼 농양 절개술 수가로 조정이 된 사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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