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결제승인 취소 받겠다”
뉴스종합| 2024-07-26 11:00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승인 취소 및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를 통해 티몬·위메프 등에서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는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사는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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