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다시 극성
뉴스종합| 2024-07-26 11:30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거액의 이익을 거두고 회사를 망치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2021년 31명, 2022년 1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46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일명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졌던 2020년(45건)보다도 적발자 수가 많았다. 올 들어 고발·통보된 인원만 4명이다. 최근 5년 간(2020년~2024년 5월까지) 이들이 연루된 사건 수는 총 23건에 달했다.

무자본 M&A는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무리한 시세차익 추구로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인수된 기업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하거나 상장 폐지까지 되는 사례도 있어 불법 무자본 M&A 관련자들을 ‘기업사냥꾼’으로도 부른다. 기업사냥꾼들이 편취한 부당이익 역시 늘었다. 2021년(198억원)과 2022년(157억원)에는 200억원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위반 사건이 늘면서 466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 간 부당이득 총액만 1776억원에 달한다. 연간 355억원이 넘는 금액만큼 개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건당 부당이득 규모도 2022년 52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문제는 재범율도 높아 시장 폐해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5월)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사냥꾼’ 143명 중 41.3%에 달하는 59명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한 인원은 각각 56명, 87명이었고, 과징금 조치한 인원은 7명이었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지분보고 등)’이 각각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 조종’ 8건, ‘미공개 정보 이용’ 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림·신동윤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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