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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수영장·헬스장도 감세 혜택
뉴스종합| 2024-07-26 11:36

내년부터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고 헬스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최대 100만원 세액공제=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법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생애 1회로 한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의 납입액 40%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책 특례 적용기간은 늘어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2회 이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확대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은 첫째, 둘째, 셋째가 현행 15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연장...헬스장도 소득공제=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각종 문화비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달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다만 시설이용료 외에 개인훈련비 등과 같은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납부했다면 36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도 연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대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데 맞춰 세액공제액 적용 기부금 한도액이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결혼으로 인한 패널티를 해소하고자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은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인 연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재취업 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별(여성) 조건을 없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받도록 하고, 동일업종 취업 시 혜택을 주는 요건을 폐지한다.

이달 초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자영업자에게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1억원 이하라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문숙·이태형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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