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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판정 2년 후 코로나19 감염 사망…“‘후유증’ 치료는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어”
뉴스종합| 2024-07-29 07:01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업무상 재해로 수년간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숨을 거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직접적 치료와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구분한 뒤, 후자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불완전 척수손상 등 진단을 받아 이듬해 10월까지 요양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진단받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판정을 내렸다. 경추 척수손상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5% 정도라는 의미다.

A씨는 2022년 1월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렸고, 같은해 9월 폐렴 악화로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2019년 이미 종결됐고, 이후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승인된 업무상 재해(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무상 재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법원 진료기록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해 A씨가 2022년 1월 병원을 찾은 이유는 업무상 재해의 치료가 아닌 ‘후유증 치료’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당시 A씨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대부분 다 하는 수준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었다. 감정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 치료 종결 이후 2년이 넘은 시점으로 후유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두차례 맞았고, 접종 시기도 항체 활성화가 활발할 시점이었다. 고위험 기저질환도 없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코로나19 감염은 천재지변의 상황”이라고도 적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당초 업무상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A씨는 기승인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양 종결 후 잔존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과 기승인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이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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