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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여름철 안전 보건관리 강화
부동산| 2024-07-29 09:56
다과 및 휴식, 미팅을 나눌 수 있는 기술자 린카페 내부. [우미건설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또,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 린카페에서는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한 우미건설은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이사는 “우미건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및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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