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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드메’ 불공정약관 들여다본다…내달 직권조사 착수
뉴스종합| 2024-07-29 15:36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 등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결혼준비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분기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와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결혼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적정성·선택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에 친숙한 숏폼, 카드뉴스 등의 형식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에 맞춰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격정보 공개를 통해 깜깜이 가격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가격 담합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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