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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野 주도’ 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24-07-30 09:39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행 추진한 이른바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재석 189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야당은 법안 표걸 직전 국민의힘 신청으로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12분가량 이어져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마지막으로 넘은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법과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4법 처리를 강조해 왔다.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방통위법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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