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
뉴스종합| 2024-07-30 11:17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시행 유예 및 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개정안에는 ▷금투세 면제 구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 삭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융투자소득 배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 준비에 나선 이유는 투자자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침체와 건보료 폭등, 연말 정산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역시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시행을 미루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소득세법이 ‘5000만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해 명시하는 방안이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공제액 상향을 두고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5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을 거둬 세금을 내야 하는 투자자가 이탈해 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제기해왔다.

반기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기별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자가 다음 반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와, 세금 납부를 위한 인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상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액을 계산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본공제대상 소득 요건에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법도 개정한다. 건보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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