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안 발의…“박정희 독재정권이 20석으로 올린 것”
뉴스종합| 2024-07-30 11:3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10석으로 낮추는 등 소수당의 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을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추진하는 4법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보조금 배분 합리화(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국회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어 혁신당은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며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대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다”며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며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다. 주요 야당 하나만 관리·통제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그 뒤 51년이 속절없이 흘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국회법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 때 그대로”라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 수용 등 시대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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