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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민주당식 ‘억지 법안 발의·의결’ 반복 이제 멈추라”
뉴스종합| 2024-07-30 14:37
김대식 국회의원이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김대식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민주당式 ‘억지 법안 발의와 의결’의 반복, 이제 이 비생산적인 정쟁은 멈추고 민생을 위한 정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지난 5박 6일간 국회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비민주적 요소가 담긴 ‘방송 4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며 이제 그만 민주당식 억지 법안 발의를 멈춰달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30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이렇게 오랜 시간 비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더 겸손한 자세로 민생을 살피라는 준엄한 목소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같은 방식으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민생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2대 국회가 민생을 열심히 챙긴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서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회한 지 61일째 됐지만, 개원식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 복리의 증진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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