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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맹성규 “‘임대차 2법’ 폐지,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지 의문”
뉴스종합| 2024-07-30 16:14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일수록,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히 국민의 의사를 물으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맹 의원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올해 7월 31일로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차를 맞이해,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시 향후 4년치 가격 상승분이 미리 반영돼 전세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주된 폐지 이유(라고 정부가 설명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임대차 2법 폐지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맹 의원은 “4년 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당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 반이 지난 작년 12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4.1%가 현행 2+2년 계약갱신 청구권 유지에 찬성한다”며 “갱신 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유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91%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또 “임대차 2법을 현행 유지해도 급작스러운 전세 가격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적지 않다. 임차인의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요구시 공실 위험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근거”라며 “심지어 임대차 2법 폐지시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의 가격 상한 제한이 없어져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될 우려를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전세 가격 상승 간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와 고금리 여건에 따른 매매 수요의 전세로의 전환, 부동산 경기 침체,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무리하게 임대차2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든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일수록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임대차 2법 폐지 여부는 국민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30일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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