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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법·노란봉투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뉴스종합| 2024-07-31 11:4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곧바로 노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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