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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대신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이뤄져야”
뉴스종합| 2024-07-31 14:19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1차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개정과 타임오프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했다. 또한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하면서,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면제하도록 한다.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의 점거가 일반시설에서 시작해 주요업무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반시설의 일부를 점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의 중단이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까지 침해해 노동조합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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