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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여곳 개발 청사진 대수술
부동산| 2024-08-01 06:00
서울 한강변의 한 정비사업지 모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시가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 체계로 전환한다. 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 이어진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 방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공산이 크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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