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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에 구매보조금…택시·화물은 최대 100만원 더 준다
뉴스종합| 2024-08-06 08:31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84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장면.[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84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7일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낸 다음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된다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이다.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가 올 상반기 지원한 전기차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1만7462대에 달한다. 올해 지원한 전기차 물량 중 민간 공고물량은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시는 올 하반기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차 구매 혜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할인 50만원, 시 보조금 50만원 등 총 1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또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의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지원 대수(전기차)도 2대에서 5대로 늘렸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주차장 등에도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전기차를 중점 보급할 것”이라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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