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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화났다 “카드-PG가 돈 받았다. 환불하라”
뉴스종합| 2024-08-06 17:2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여행업협회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상품 결제를 받은 카드사나 PG(온라인 결제서비스)에 돈이 있지, 여행사에는 돈이 없으므로, 환불은 카드사나 PG사가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계약 이행 책임만 떠안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에따르면, 여행사들은 이미 6-7월 여행출발 건에 대해 여행계약 이행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여행출발 건까지 계속적으로 여행계약 이행하기에는 피해부담(손실)이 매우 큰 사항이다.

협회는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결제 및 정산을 책임지는 PG 및 카드사의 책임회피는 소비자 및 판매자(여행사)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안으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사항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여행사는 현재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을 여행사가 떠안을 경우, 여행사는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 및 추가적으로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행사에서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은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래) [연합]

여행업협회는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감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에 따르면,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 약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책임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태초기 PG사의 결제취소를 막은 것이 무더기 환불 지연사태를 초래하였으며 간편결제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는 여행상품을 환불해주고 있다.

네이버페이측은 여행상품은 실물상품과 달리 배송추적이 불가능하고 사용일도 한참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처의 구제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환불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업계는 이미 6-7월 출발 여행계약건에 대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이행 책임을 완료 하였다.

해외여행상품 판매 주요 여행사 기준 6~7월 미정산에 따른 피해액은 27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미정산 사태발생으로 인해 여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항공, 호텔 및 현지 관광비용을 지출했다.

6~7월 미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도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떠안았는데 추가로 8월이후 출발 여행 계약건에 대해 부담하게 되면 여행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여행진행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는 재결제를 안내하고 있으며, 여행사들의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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