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임현택 변호사비 3000만원, 의협이 냈다…의협 “임 회장 흔들려는 시도”
뉴스종합| 2024-08-06 17:44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협회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회원 보호를 위한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이었다”라면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임 회장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6일 의협은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변호사비 협회 지원 관련’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의협은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비대위는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며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회장 임기가 개시됐고 같은 금액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임 회장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로부터 함께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김택우·박명하·주수호·노환규)에게도 같은 액수(3000만원)를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금액을 떠나 의협 간부가 아닌 일반 회원도 의료계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고 했다.

임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현 의협 집행부의 법제이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협 이사에게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임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약 이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이사가 된 것일 뿐”이라며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임 회장이 당선 전 개인의 사건에 의협 회비를 사용한 것이 횡령,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협은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 관련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횡령, 배임이라는 것인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은 후보자 신분인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당시 의협 비대위와 전·현직 간부 등 4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후 선거를 거쳐 5월 1일 의협 회장에 공식 취임했고, 5월 14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관련 변호사비 3000만원을 의협 차원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또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비 500만원도 협회 재정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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