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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 여파에 반대매매 하루만에 433억…영풍제지 사태 이후 최고치
뉴스종합| 2024-08-07 18:19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주식시장 폭락으로 초단기 주식 외상거래인 미수거래에서 발생한 반대매매가 지난해 11월 영풍제지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5일) 미수금 9468억원에 대한 반대매매 비중은 4.6%이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된다.

미수금은 투자자가 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생긴 일종의 외상값으로, 투자자가 이 외상값(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한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 규모, 비중으로 보면 전날 기록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최고치다. 해당일 반대매매 규모는 506억원, 반대매매 비중은 5.1%였다.

작년 11월 3일은 장기간 시세 조종 타깃이 된 영풍제지의 7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풀리며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내놓은 주식 물량이 대거 강제 청산된 날이었다. 영풍제지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며, 주가조작 일당은 대부분 수사당국에 의해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금투협 통계에는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만 포함되고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에 따른 것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 반대매매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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