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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음주운전 BTS 슈가 “관련법 따라 처벌될 것”
뉴스종합| 2024-08-08 08:14
병무청은 8일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BTS 슈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8일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게 적발됐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도와주러 갔는데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튿날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섰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재확인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킥보드에 사람이 앉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었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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