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G업계 “여행사가 소비자 환불·이중결제 유도…PG사에 손해 전가하면 법적조치”
뉴스종합| 2024-08-08 11:12
[PG협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대신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일부 여행사가 소비자로 하여금 PG사로부터 여행상품 환불을 받고, 또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PG사로부터 환불을 받은 돈으로 여행사에 이중결제를 하도록 해 티메프 손실을 PG사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PG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여행사 간의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의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상거래법)’상의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PG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 안에서의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고 한다는 게 PG업계 주장이다.

PG업계는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시고,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PG사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G사는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 모든 정산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며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 취소에 협조하고 있다.

PG사는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충분히 이번 위기를 극복할 체력을 갖추고 있기에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시키려는 행위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도 알린다”고 경고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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