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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민주, 채해병 특검법 또다시 발의[이런정치]
뉴스종합| 2024-08-08 16:46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왼쪽)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다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재의결 끝에 부결·폐기된 특검법에 더해 ‘수사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명시적으로 적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6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2조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 2조 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2조 1항 6호에 채모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인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부탁 관련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이 부분은 앞서 지난달 재의결 끝에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으로, 법안 조문에는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고 적혔다.

그 외 ▷채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관련 불법행위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불법행위 ▷이 전 장관 관련 사안 은폐 등 불법행위 ▷각 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 방해행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정한 것은 직전 폐기된 특검법과 같다.

다만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선 각각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두 사람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정했다. 특검 추천권 규정도 직전 폐기된 특검법과 같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재의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 순직 사건 자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추진하면서 다시 발의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끝에 또다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의 내용에 더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의혹이 추가된 법안이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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