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나?… 법무부 2시간반 심사
뉴스종합| 2024-08-08 19:0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심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4시30분께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됐으나, 회의를 마친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심사 여부 등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특사에 대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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