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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박탈”
뉴스종합| 2024-08-09 15:39
경남은행에서 근무하며 3000억원을 횡령한 직원 이모씨가 9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해 은닉한 골드바와 현금.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BNK경남은행에 재직하며 십여년간 30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을 뛰어넘은 엄벌이다. 재판부는 출소 후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박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원을 명령했다. 이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한 이후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팀·부장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2008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99회에 걸쳐 308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와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해 회삿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사용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빼돌렸다. 이 씨는 이렇게 횡령한 금액을 130억원 상당의 금괴,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바꾸고 타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나누어 보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훨씬 웃도는 높은 35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권고형은 징역 7년~16년 6개월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의 횡령이 미친 사회적 영향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경남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 무너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해 경남은행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해졌고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하였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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