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툭하면 ‘펑’ 하는데 보상 애매한 전기차…“보험 보상 길 넓혀야”
뉴스종합| 2024-08-10 08:00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들 손해를 비롯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책임 보상 길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제조상의 새로운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사고 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보상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우선 이번 인천 사고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차량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피해 차주는 급한대로 자신이 가입한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명확한 보상이 어려운 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단 불이 난 차량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고,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충전소에 국한돼 있어 이번 사고의 해결책이 되기엔 한계점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는 임의배상책임보험으로 의무보험이 아닌데, 이를 위해 모든 생산물에 대해 의무조항을 붙이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배터리 폭발·화재 위험성, 소프트웨어 오류,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의 리스크 요인도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불안전성으로 내연기관차보다 폭발·화재 위험이 높고 고가의 전자제품 사용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편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장착돼 있고 노면으로부터 차량 하부까지의 높이가 높지 않아 과속 방지턱, 비포장 도로 등 주행 환경에 따라 배터리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전기차만의 추가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클레임 처리 능력과 프로세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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