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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수처 尹 통화기록 확보’에 “법원도 수사 필요 인정”
뉴스종합| 2024-08-13 09:5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와 관련 “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수사의 대상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이해상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정과 상식을 늘 입에 담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재의요구가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해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해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사들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채해병 사망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부터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되어 공수처는 시급히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해병 사망 전후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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