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그냥 가져가라고?"…계곡서 설거지하던 남녀, 제지하자 '버럭'
뉴스종합| 2024-08-14 11:15
계곡에서 설거지를 하는 남녀.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계곡에서 설거지를 하며 주위에 피해를 끼친 남녀가 오히려 제지하던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일 강원 양구의 한 계곡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한 중년 남녀가 계곡물에 세제 거품을 내 식기와 프라이팬 등을 설거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놀란 A씨가 설거지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들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고 되레 큰소리치며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에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취사 및 야간 출입이 금지된 전남 구례의 한 하천에서 '민폐 피서객'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하천 바위 위에 텐트를 친 한 중년 남녀가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했다"며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조금 더 환경 보호에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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