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전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의 말을 전해들은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철민 씨가 공개한 돈다발 사진. [장영하 변호사 제공] |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재판에 넘어가서도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1심 선고 후에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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