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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조정제도 도입 17년 만에 ‘일원화 법률’ 제정…조정절차 간소화
뉴스종합| 2024-08-19 11:2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법안이 17년 만에 마련됐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감정 자문 제도 등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쟁거래분야 분쟁조정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차례로 도입돼 시행돼왔다.

이처럼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규율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일괄 이관하고, 조정 절차 각하·종료 사유 등 법률별로 차이가 있던 사항들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이나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처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해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분쟁은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간이조정절차도 도입된다. 제정안은 당사자 간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자문제도도 도입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분야에서만 운용됐던 소회의(3인 위원 구성)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전 분야로 확대한다.

이 밖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지원 등을 추가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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