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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 큰 충격"…서주원 "피해자 코스프레"
엔터테인먼트| 2024-08-21 08:52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 먹고 가2']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튜버 아옳이가 이혼 과정을 털어놨다.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 먹고 가2'코너에는 '최초공개! "이혼하는 게 맞나?" 아옳이가 이혼녀가 되기 싫었던 이유.. 그러나 화려한 돌싱으로 살고 있는 80억 매출 자수성가 공주님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아옳이는 이혼을 결심한 계기를 묻자 "상대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분이 너무 (이혼을) 원하니까"라며 "(서주원이)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제 마음이 정리가 된 건데, 그 친구는 이미 우리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아옳이는 이혼 소송에 패소했던 일에 대해 "저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그런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 그 친구가 이혼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이전인) 1월부터였다.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관계로 만났다고 하더라. '나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같이 밥 먹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런 센 게 필요해가지고. 그런 센 게 그 이후였다"라고 설명했다.

아옳이는 패소 후 심경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유튜브에 아무것도 못 올렸다.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다. 서로 억울한 게 없어야 하니까 오히려 내가 패소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결혼 비용보다 헤어질 때 비용이 더 들었다"라며 "(서주원이) 재산분할을 크게 요구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준다는 입장이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가 상관이 없었다. 재산분할은 서로의 재산을 합쳐서 반을 나누는 것인데,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혼) 과정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아옳이는 2018년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지난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외도라고 주장한 아옳이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주원은 외도 의혹을 부인하며 아옳이와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주원 SNS]

해당 유뷰트 영상이 공개 된 후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은 개인 계정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 소송도 다 끝나고 너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고 적었다.

이어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합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아옳이는 지난 4월 서주원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아옳이)가 부담하라고 판결,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씨(서주원 연인)가 서주원과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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