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의 ‘우클릭’...대권플랜 가동
뉴스종합| 2024-08-21 11:21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보수 진영의 의제인 ‘성장’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속세 관련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나선 것은 대권 가도를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인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제공한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상속세가 제가 회계사를 한창 하던 30년 전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중도확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18일 당 대표 당선 직후 기자와 만나 상속세와 관련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을 예로 들며 “서울에서 지난해에 사망한 분 중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좀 고치자”며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현재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애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25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여당과의 협력 의지를 보인 것도 중도 확장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9일 대표직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민생 문제, 정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당 대표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핵심 키워드로 사용되던 성장을 진보 진영 제1야당 대표가 꺼냈단 점에서 이 대표의 ‘우클릭 시동’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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