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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주택·갭투자 막고 거치기간도 폐지…은행 대출 더 조인다
뉴스종합| 2024-08-22 10:24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은행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1년 이내 거치기간까지 폐지하는 등 추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 등 실수요자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보다 비가격적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메시지에 따른 것이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주담대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완전 폐지하는 등 가계여신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2015년 거치기간을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장기·거치식 주담대가 사라졌지만, 주택 구입시엔 최대 1년까지,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땐 1년 이상 장기로 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른바 ‘방빼기 예외 대출’로 불리는 MCI·MCG 대출 중단도 거론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키로 했고, 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치를 검토 중이다.

MCI·MCG는 주담대 취급시 방을 기준으로 공제되는(방빼기·방공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MCI·MCG가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밖에도 신한은행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러한 배경에는 은행들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있다. 전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2021년 농협은행에서 시작된 은행권 주담대 전면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은행들이 연초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꼭 준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담대 금리 인상 등 가격 정책이 아닌, ‘비가격적 정책’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은행이 이날도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6~7차례 인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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