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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학기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주정차 과태료 12만원
뉴스종합| 2024-08-22 11:01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8월 26일~9월 4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8월 26일~9월 4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곳의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 시에는 견인 조치한다.

이번 단속은 통학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4시에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 수준이 부과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등으로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7월 말 기준 7만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1042건 대비 6.6% 감소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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