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뉴스종합| 2024-08-22 15:0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노 관장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희영)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공개적 행보 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노소영)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혼인 파탄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 파탄이 먼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게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원고와 최태원의 혼인기간, 과정, 경위,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측이 노 관장측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측이 공동 행위자로서 동등한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김 이사장을 대리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김희영씨는 이유를 떠나 노소영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며 “김희영씨와 가족은 10년동안 여론전과 가짜뉴스로 고통 받아왔다. 지나친 인격살인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을 대리한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충실히 심리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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