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조원 채용하라” 건설현장 업무방해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뉴스종합| 2024-08-23 10:43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실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단순 벌금형은 아무도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오전,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건 2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은 A씨 등 2명, 공동협박 등 혐의를 받은 B씨 등 4명 총 6명에 대해 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노조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해 233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건설사에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4명은 2022년 10월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사측을 압박하고자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타워크레인을 철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혐의에 대해 민주노총 측에선 반발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은 “정당한 노동 활동을 통해 건설사와 고용 협의를 했고, 그 범위 안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A씨 등 2명에 대해 1심은 각각 징역 1년 실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건설사들에) 해악을 고지한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며 “노조원 채용을 압박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심에선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B씨 등 4명에 대해선 1심이 2명에겐 징역 2년 실형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장의 모든 공사가 중단돼 원청 및 근로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의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적인 행동도 거리낌 없이 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2심에선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 실형, 나머지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가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일정한 돈을 공탁했고, 일부에겐 선처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 등 2명과 B씨 등 4명에게 이같이 판단한 원심(2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리는 없다”며 “이전에도 노조원 채용을 위한 협박, 공갈 등이 문제된 유죄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