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銀,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제한
뉴스종합| 2024-08-26 11:33
[KB국민은행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장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하고,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및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도 제한한다. 대출 보험가입(MCI·MCG) 및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으며 타행 전세대출 대환도 막는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한도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26일 국민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추가 발표, 29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먼저 주담대의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대출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영한다. 대출기간이 축소될 경우 연간원리금상환금액이 증가해 대출한도가 감소된다. 국민은행 측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까지 고려하면 서울/수도권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수요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나대지)담보대출을 취급 중단하며, 신용대출 중 신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모기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지방 25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서울/수도권 부동산의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에 보유한 전세대출을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전세대출 타행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으로 실수요자에게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현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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