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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모아주택 2718가구 공급
뉴스종합| 2024-08-27 09:35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만7319㎡와 524-87번지 일대 8만3526㎡에 모아주택 7곳이 추진돼 2718세대가 공급된다.[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만7319㎡와 524-87번지 일대 8만3526㎡에 모아주택 7곳이 추진돼 2718세대가 공급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쌍문동 일대는 6월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를 적용받는 첫 모아타운이 된다.

이번에 통과된 관리계획안에는 1종,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 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산국립공원 통경축 확보, 우이천~쌍문근린공원 보행네트워크 계획 및 가로활성화 구간 설정, 우이천변 접근성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 도로 폭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향후 이 일대의 사업성 분석과 조합설립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앞서 고도지구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 적용을 받는 첫 사례이자 선도모델이 됐다”며 “구는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지역 주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안에는 쌍문동 모아타운 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높이 20m 규제로 묶여 있었다. 또한 우이천변 등 주요 조망가로변 규제로 폭 20m 구간은 높이가 28m로 규제됐다.

이에 지역 주민 1400여명이 세 번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해 1종 일반주거지역도 최대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고, 조망가로변 폭도 20m에서 9m, 15m로 완화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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