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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신뢰도 확보...2026년엔 연간 21만여명 확대 [입영 마약검사 시행 한 달]
뉴스종합| 2024-08-27 11:21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계자가 입영대상자들의 소변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군 복무를 앞두고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 간 시행된 마약검사 의무 대상은 66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종 양성으로 판정받은 경우는 없었다.

현역병입영통지서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 14일 전부터 3일 전 사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 마약류 검사가 추가됐다.

정부는 앞서 1월 국무회의에서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공포를 거쳐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를 조기 식별함으로써 총기·병기 운용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중·고등도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 차단 등 군내 마약 침투를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전까지는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했다.

이제는 입영판정검사 시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도 기존 필로폰과 코카인, 몰핀, 대마, 엑스터시 등 5종에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케타민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애초 벤조디아제핀을 포함하는 안도 검토됐으나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검사 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최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군은 총기 등 운용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이미 실시해온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더해 마약류 투약과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추가했다.

이후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 마약류 검사 전담 인력 10명을 확보했으며, 간이검사 양성자에 대한 정밀검사 소요 기간도 3주에서 5일로 단축시켜 입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1000여명 선이었던 마약류 검사인원은 올해 하반기 5만여명, 2025년엔 15만여명, 그리고 2026년 이후엔 연간 2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결과 공유 체계도 기존 정신과 검사소견에 ‘엑스터시 양성’ 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던 데서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항목과 검사결과를 관련 부서와 국방부에 공유하고 통보를 추진하는 등 보다 촘촘히 했다.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 직전 검사하는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양성 반응은 아직까지 없었다.

한국의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먼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간이검사 뒤 양성자의 경우 외부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중복 확인하게 된다”며 “다른 선진국이나 국내 민간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면 병무청은 지방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입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병무청은 올해부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마약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