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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8일 개회…24건 안건 심사
뉴스종합| 2024-08-28 08:31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등이다.

또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29일 오후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대구경북 철도교통의 허브,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김대현 의원, 서구1)과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첨단기술의 중심,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해야(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9월 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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