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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 역겨워”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딥페이크 등 1700건 유포
뉴스종합| 2024-08-28 10:40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촬영·가공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허위영상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영상물 400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의 공범이다. 박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5년동안 적어도 11명의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존재하며 그중에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도 존재한다. 419개 허위영상을 편집·가공했으며 최소 16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게시했다”고 했다.

박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었으며 해당 합성물에 음란행위를 하고 재촬영해 배포하고, 직접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디지털 편집도구를 악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다.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인터넷과 휴대폰의 발달로 소셜네트워크(SNS) 사진을 게시하는 일반 행위가 범죄 행위 대상이 돼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충격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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