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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세율과 상속공제 조정...과도한 상속세 개선해야
뉴스종합| 2024-08-28 11:16

고액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던 상속세가 이제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도 확대되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국세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 다음으로 2위인데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되어 60%로 국제적으로 가장 높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고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도 26%로 낮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축적된 것인데 다시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 등 고액 자산가들이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이라도 가게 되면 과세기반과 고용 등이 취약해져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스웨덴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이 기간 물가지수와 주택가격은 거의 2배로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과 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통계에 의하면 과세표준 5억원 이하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율 과세 구간을 상향하고 과도한 최고세율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 세율 적용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이나 OECD 국가들의 최고세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올해 서울지역 34평형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12억9000만원인데 현재 상속공제 최저한인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공제 5억원 등 합계 10억원이 상속공제가 됨에 따라 일반 가정도 거의 전 재산인 아파트 가격이 이 금액을 넘으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괄공제 5억원은 지난 1997년 도입되어 27년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상속공제를 확대함에 있어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일괄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택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최저 5억원인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0억원으로 올리거나 법정상속분까지는 한도 없이 공제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혼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인데 사별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동일 세대에서의 재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추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면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여 동일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많은 납세자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건강한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하고 납세순응도를 높여 국민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영대학원장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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