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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십원빵' 팔아도 된다…한국은행, 화폐도안 이용 허가
뉴스종합| 2024-08-29 13:17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인근 신호등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져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가하면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 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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