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살한테 술먹여” 쓰레기집 부모 “징역 15년 부당” 항소
뉴스종합| 2024-08-29 17:54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일곱 남매를 쓰레기 집에서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아들 1명은 사망까지 이르게 한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15년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6)씨와 아내 B(34)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부부와 지내며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인 C(33)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D(35)씨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A씨 부부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도 양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A씨 부부는 자녀 E(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F(4)양의 상태도 심각하게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들을 포함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또 1세 아기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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