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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도 3%P 낮춰야…상속세 낮춰도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아”
뉴스종합| 2024-08-30 07:01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 조성과 역동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세제 부분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제 개정안도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 과세방식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오늘날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 개정안 4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 대기업이 제외돼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 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기준 50%→10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되야 하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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